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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10억원 드립니다"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지급현황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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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가 갈수록 지능화됨에 따라 감독 당국이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최고 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까지 확대한다. 인터넷 신고 시 본인인증 방법을 개선하는 등 보험사기 신고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생·손보협회와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우수 신고자 2145명에게 총 8억9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

전체 지급건수는 전년 동기(1886건) 대비 13.7%(259건) 증가한 반면 포상금은 전년 동기(9억8000만원) 대비 9.2%(9000만원) 감소했다.

이는 10만원 이하의 소액건이 280건으로 58% 증가한 데 비해 100만원 초과의 고액건이 72건으로 37% 감소한 데 기인한 것으로 금감원은 분석했다.

건당 평균 포상금은 41만원으로 전년 동기(54만원) 대비 11만원 줄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고가 94.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음주·무면허운전(60.3%), 운전자 바꿔치기(19.7%) 등 자동차보험 관련 포상이 90.8%로 가장 많았다.

상반기 보험사기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된 사건은 총 2659건으로 일부 보험사의 제보활성화 노력 등으로 전년 동기(2368건) 대비 12.3%(291건) 증가했다.

금감원은 최근 급증하는 조직형·공모형 보험사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올리고 신고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우선 생·손보협회는 신고포상금 최고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가산금은 현행 최고 50%에서 100%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 적발금액 중 환수하지 못한 보험금은 20%만 인정, 포상금을 산출하던 기준을 폐지하고 보험금 환수 여부와 상관없이 적발금액 전액을 포상대상금액으로 인정한다.

동 기준은 다수 보험회사와 관련된 사건의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생·손보협회 지급기준으로 올 7월 신고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이를 적용 시 연간 포상금액은 약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사기 신고 절차는 인터넷 신고 시 본인 인증방법을 현행 아이핀 외에도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도 가능토록 개선된다. 전화 신고 시에는 대기가 길어질 경우 신고자가 전화번호를 남기면 담당자가 콜백(Call Back)할 수 있는 예약콜 기능도 도입된다.

보험사기방지센터 홈페이지에 신고포상금 지급사례를 신설하고 최신 형사 판례, 보험사기 적발사례·통계·홍보영상도 업데이트된다. 오는 9월 30일 시행 예정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주요 내용 등도 소개된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한 신고를 바탕으로 기능을 업그레이드한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과 사회관계망분석(SNA) 등을 활용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보험사기대응단 박동원 팀장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보험료를 인상시켜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한다"며 "최근 조직적·지능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보험사기를 효율적으로 적발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신고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으니 일상생활에서 보험사기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엔 금감원이나 보험회사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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