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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국민 노후안전판' 역할제고 논의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추이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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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일 본원 대회의실에서 퇴직연금사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와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사업부문 담당 임원 등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퇴직연금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업계의 생생한 목소리와 건의사항 등을 듣고, 국민 노후안전판으로서 퇴직연금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면 연금제도를 통한 노후소득 보장은 금융산업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도 "그럼에도 국민들의 노후안전판으로서 퇴직연금의 역할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UN에 따르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국이 8년으로 미국(21년), 프랑스(39년) 등에 비해 월등히 빨랐다. 하지만 퇴직연금 가입률은 50%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다 여전히 대부분의 국민이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부원장은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 성공적 운영이 곧 국민들의 노후 행복과 직결된다"며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난만큼 내부통제와 업무절차를 개선하고 불합리한 관행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퇴직연금 검사업무를 개별 사업자에 대한 제재보다는 퇴직연금제도 보완·개선을 위한 방향으로 운영해달라고 건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신설된 연금검사팀이 전반적인 퇴직연금 제도와 관행 개선에 초점을 두고 검사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라며 "다만 퇴직연금 가입자 권익 제고와 퇴직연금시장 질서 확립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업무절차나 관해은 적극 시정하도록 지도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퇴직연금의 연금수령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득세 감면 혜택(현재 30%)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일정한도 내에서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자유로운 인출을 허용하되 잔여 적립금에 대해서는 연금 수령을 의무화하는 등 중도인출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퇴직연금 연금수령비율 제고,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 필요성에 대한 금융현장의 의견을 관계부처에 적극 전달키로 했다.

참석자들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방법의 다변화·선진화를 위해 '디폴트옵션제도'의 도입도 건의했다. 디폴트옵션제도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에 대한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 경과 후 자동적으로 적격 투자상품에 가입이 되는 방식으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금감운 관계자는 "퇴직연금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 편의성과 수익성 제고 필요성에 대한 금융현장의 의견을 관계부처에 적극 전달할 것"이라며 "퇴직연금사업자 측면에서도 적립금 운용상품과 관련한 정보와 가입자 교육 서비스를 더욱 충실히 제공하는 등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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