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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통장 매매합니다"…금감원,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 주의보

불법금융광고 유형별 적발실적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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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매매, 신용카드 현금화 등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 감독이 주의보를 내렸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는 총 915건으로 전년 동기(1323건) 대비 30.8%(408건) 감소했다.

통장개설 요건을 강화하고 대출중개 사이트를 투명하게 개선함과 동시에 불법금융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 영향이라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통장매매(411건), 작업대출(177건) 등을 부추기는 불법금융광고가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신용카드현금화 일명 '카드깡'은 전년에 비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법인 통장 매매합니다'라는 게시글을 통해 각종 통장, 현금·체크카드, 보안카드, OTP(일회용 비밀번호) 등을 1건당 80~300만원에 매매한다는 광고가 여전히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게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자금환전용 또는 대포통장 유통목적의 통장매입 광고 외에도 일반 개인들의 통장판매 광고글도 다수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장을 양도하면 신용정보법상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간 통장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으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출희망자의 정보를 위·변조해 금융회사를 속여서 대출받는 '작업대출'도 성행했다. '신용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대출가능', '맞춤 신용대출' 등의 광고글을 게재하며 대출희망자의 소득·신용을 감안한 다양한 방법의 작업대출이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상환능력이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나 소득확인서류 등을 위·변조해 대출받는 행위는 대출사기로써, 문서 위조범과 공모한 경우 대출받은 자도 사법처리 될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말했다.

또 폐업된 대부업체 상호를 사용하거나 등록된 대부업체를 가장하는 등의 불법광고 행위도 존재했다. 대출상담 카페 등에 '급전대출 가능' 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저신용자, 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유인했다.

자금수요자 명의의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게임아이템, 사이버머니 등을 구입케 하고 이를 중개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는 수수료가 50% 내외로 매우 높고 추후 소액결제금액 전부를 상환해야 하는 불리한 조건의 거래이므로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인터넷사이트의 게시판에 '대출디비, 신용디비 판매합니다'라는 광고 게시물을 통해 개인신용정보를 1건당 10~50원 정도의 금액에 판매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또 인터넷사이트, 카페, 블로그 등에 '신용카드 현금화 해드립니다', '카드깡 됩니다'라는 광고 게시물을 통해 유인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종이상품권이 아닌 모바일상품권 매입을 통한 카드 매출액을 현금화하는 광고 게시물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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