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1일 여의도 본원에서 저축은행 감사·준법감시인 약 160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저축은행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지배구조법 시행 등으로 변화된 내부통제기준과 제도를 안내하고 대출모집인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열렸다.
워크숍에서는 우선 올 하반기 저축은행 검사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됐다. 금감원은 검사주기에 따른 관행적인 검사를 지양하는 대신 상시감시 결과를 토대로 한 리스크 중심의 검사시스템 정착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대 법규위반 혐의가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검사기간과 인력을 대폭 투입해 검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저축은행 내부통제 결과와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른 제도 변화에 대한 안내도 있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평가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 개선할 것을 당부하고 지배구조법 도입으로 감사·준법감시인 선임, 각종 위원회 운영의 변화 등을 안내했다.
저축은행의 영업관행 개선 방향과 시사점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신용등급과 무관한 획일적 고금리 수취, 대출모집 관련 부당 영업 등 금융소비자에게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금감원은 또 금융사고 발생 시 신속·정확한 보고를 당부하는 한편, 주요 정보사항 보고 신설과 서식 개정 등 최근 개선된 내용도 안내했다.
저축은행검사국 안병규 국장은 "이번 워크숍이 저축은행의 내실 있는 내부통제 업무 추진과 자율시정 기능을 높이는데 기여해,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함으로써 궁긍적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