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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을 앞두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우려돼 방통위와 금감원이 주의보를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최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통신사 명의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범정부적 보이스피싱 예방대책 시행과 홍보강화로 검찰·금감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국민의 대처능력이 강화됐다.
이런 상황을 간파한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최근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전형적인 수법은 대출 진행을 우해 보증료·신용등급 상향비 등을 요구하고 이를 편취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최근엔 고금리대출을 받으면 저금리대출로 바꿔준다며 고금리대출을 먼저 받게 하고 상환 명목으로 대출금을 편취하는 신종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처럼 사기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피해금액도 고액화되고 있다.
올 상반기 보이스피싱 월평균 피해액은 122억원으로 전기(146억원) 대비 16.5% 감소했다. 반면 대출빙자형 피해액은 85억원으로 전기(78억원) 대비 9.0% 증가했으며, 특히 8월 들어서는 131억원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방통위와 금감원은 전화 또는 문자로 대출 권유를 받을 경우 보증료·신용등급 상향비 등을 요구하거나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으라고 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정성웅 단장은 "최근 추석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급전이 필요한 서민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더욱 늘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달라"며 "피해를 입은 경우엔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