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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동거녀 외손녀 강제추행한 칠순 남성 "징역 6년"

칠순 남성이 동거녀의 4살짜리 외손녀를 강제추행하고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9)씨에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6일 오전 10시 25분께 인천시 부평구에 주차된 동거녀의 차 안에서 B(4)양을 강제추행하고 신체 부위를 전화기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동거녀가 인근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으려고 자리를 비우자, A씨는 혼자 있는 B양에게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동거녀의 자녀들이 A씨의 칠순 잔치를 해주는 등 아버지처럼 대했는데도 그 신뢰를 배반한 점에 미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당시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대화 내용을 확인하고서야 시인하는 등 태도가 좋지 않았다"며 "피해자 역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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