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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아들 시신 훼손한 남성 항소에 檢 "무기징역" 구형

자신이 학대해 숨진 아들의 시신을 훼손한 남성이 항소하자,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부천 초등생 아들 시신훼손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최모(34)씨가 항소하자 검찰이 이같이 맞섰다.

최씨 부부의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29일 열렸다. 이날 검찰은 최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어린 아들을 장기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훼손하는 등 부모로선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했다. 부인 한모(34)씨의 항소는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씨 부부의 아들은 7살의 나이로 숨졌다. 두 사람은 지난 2012년 10월 부천에 있는 전 거주지 욕실에서 아들을 실신할 정도로 때려 며칠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망 당시 아들의 몸무게는 약 16㎏이었다. 부부는 아들이 숨지자 시신을 훼손해 장기간 냉장고에 보관했다.

최씨와 한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20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한씨는 공범으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의 변호인은 최씨의 불우한 어린시절을 강조하거나 한씨의 딸 양육 기회를 요청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순탄치 않은 결혼생활로 스트레스를 받은 게 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며 "훈육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꾸 엇나가자 체벌로 이어진 것이지 이유 없이 폭행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씨의 변호인은 "비록 딸에 대한 친권이 상실된 상황이긴 하지만 피고인에게 딸이라도 제대로 키울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한씨는 "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가정법원은 부부가 딸까지 학대한 점 등을 근거로 딸에 대한 친권을 최근에 박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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