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9일 전주시 전북은행 본점에서 금감원 수석부원장,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전북소재 금융회사·금융소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지역 금융애로 수렴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자영업자의 금융불편 사항, 금융회사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지역 금융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건의사항으로는 전북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가 나왔다. 전북지역은 타 시·도에 비해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기타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 내수 침체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에 전북지역 중소기업 등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대출한도 확대와 금리인하 등 전북지역 금융기관들의 적극적 지원을 요구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전북은행은 최근 서울보증보험과 연계해 일반 신용대출보다 낮은 금리의 중금리대출을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북지역 내 유관기관 등과의 협조를 통한 정책자금·신용대출 지원을 강화해 대출한도는 늘리고 금리는 내리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수협·농협단위 조합 등 상호금융권역의 예대율 기준 완화에 대한 건의도 있었다. 현재 상호금융회사의 예대율은 은행(100%)과 달리 80% 이내로 제한, 대출이 필요한 조합원들이 사금융업체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는 사례가 있다. 이에 상호금융회사의 예대율을 은행과 동일하게 100%까지 인정토록 예대율 기준 완화를 요청했다.
금감원 측은 전북지역 뿐만 아니라 타 지역 상호금융회사에서도 예대율 완화 요청이 있는 바, 현행 예대율 80%에서 90%로 확대하는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이 늦어도 10월 중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북지연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모집질서 감독 강화도 건의됐다. 최근 전북 지역 내 GA간 경쟁이 심화돼 보험설계사(FC)에 대한 과도한 스카웃 경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
이에 금감원은 건전한 모집질서 정착을 위해 금감원, 보험업계 등이 공동으로 모집질서개선추진위원회에서 과도한 스카웃 자제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승환계약 등 불완전판매 소지가 큰 GA를 선정해 검사를 실시하고 위규사항 발견 시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현재 금융산업은 로보어드바이저, P2P(개인간)대출 등 새로운 금융플랫폼의 등장으로 인해 변화하고 있다"며 "당국은 금융이 실물경제의 혈맥이 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현장과 수요자의 의견을 중시하는 금융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장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은 관련 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