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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당국이 건전한 리서치문화의 정착을 위해 IR·조사분석 시 상장회사, 애널리스트, 증권회사의 준수사항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상장사와 애널리스트 간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건전한 리서치문화를 위해 'IR·조사분석 업무처리 강령'을 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상장사와 애널리스트는 상호 이해부족 등으로 정보취득·제공, 분석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갈등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상장사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금융투자협회·금감원으로 구성된 '4자간 협의체'는 지난 6월부터 약 3개월간 논의를 거쳐 업무처리 강령을 마련했다.
본 강령은 ▲상장사·애널리스트 준수사항 ▲'4자간 협의체'를 통한 상호이해와 협력 도모 ▲'갈등조정위원회'를 통한 갈등 조정 프로세스 마련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상장사의 의무로는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한 상장사의 IR수칙을 더욱 명확하게 하는 한편, 애널리스트들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재확인했다.
애널리스트는 분석자료의 기본적인 작성 수칙을 명시해 애널리스트의 전문성 제고를 강조했다. 분석자료의 작성 수칙으로는 객관적인 자료와 합리적 분석에 근거한 조사분석자료 작성하고, 조사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증권사의 경우 부당한 압력 행사 가능성을 막기 위해 조사분석자료 수정절차에 대한 증빙을 충실히 하도록 하는 등 심의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토록 했다.
또 정보취득·제공과정, 조사분석자료의 정정요구 과정에서 상장사와 애널리스트가 준수해야 할 수칙을 구체화하고 4자간 협의체를 통해 상호 이해를 도모할 방침이다.
갈등 조정은 4자간 협의체가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 토론 등을 거쳐 다수결로 갈등 조정안을 결정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4자간 협의체를 통해 건전한 리서치 문화정착을 위한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그간의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서는 본 강령상의 갈등조정 프로세스를 통해 갈등조정위원회 위원의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쳐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4자간 협의체는 본 강령의 제정 목표를 확인하고 강령 준수 의지를 다지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금감원 민병현 부원장보, 상장회사협의회 김진규 상근부회장, 코스닥협회 김원식 상근부회장, 금융투자협회 정은윤 자율규제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