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추가납입제도 활용효과 비교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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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김 모씨는 매월 10만원씩 납입하는 보험회사의 A저축성보험에 가입했다. 그 후 월급이 오르자 김 씨는 매월 20만원씩 납입하는 B저축성보험에 추가로 가입했다. 그러나 이미 가입한 저축성 보험이 있는 경우, 보험료를 추가납입하는 제도를 활용하면 다른 저축성 보험을 추가 가입하는 경우보다 환급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후회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세 번째 금융꿀팁으로 기본보험료 이외에 별도로 보험료를 추가 납입할 수 있는 '저축성보험 추가납입제도'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성보험에 별도로 가입하기보다 이미 가입한 저축성 보험의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수익률에 유리하다. 이 제도는 현재 대부분의 보험사가 운용 중이며, 이를 활용하면 계약체결비용이 별도로 부과되지 않아 가입자에게 유리하다.
즉, 이미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별도의 저축성보험에 추가 가입할 경우엔 계약체결비용 등이 다시 발행해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는 경우보다 향후 받게 될 환급보험금액이 적어질 수 있다.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자동이체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일부 보험사는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해서도 자동이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추가납입을 원하면 자동이체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보험료를 추가 납입할 수 있다. 금감원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모든 보험회사가 추가납입보험료 자동이체서비스를 제공토록 권고할 방침이다.
다만 추가납입보험료에서 사망보험금 등 위험보장금액은 증가하지 않는다. 기본보험료와 다리 추가납입보험료에는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료가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추가납입보험료를 많이 납입해도 사망 등 보험사고시 지급되는 보험금은 계약체결 시 약정된 가입금액 이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
추가납입보험료 전체가 순적립되지 않는 점도 유의할 사항이다. 추가납입보험료에도 계약관리비용은 부과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적립된다. 즉 추가납입보험료의 경우에도 계약체결비용은 면제되지만 자산운용·관리비용·최정보증비용 등 각종 계약관리비용은 발생한다.
보험감리실 이창욱 실장은 "보험상품별 보험료 추가납입제도의 운용 방식이 다른 점도 알아둬야 한다"며 "온라인 저축성보험 등 일부 저축성보험은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운용하지 않고 있으며,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운용하더라도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