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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관세청, 29일부터 '외국환거래제도 공동 설명회' 실시

'외국환거래제도 공동 설명회' 일정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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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관세청은 22일 불법 외국환거래 사전예방과 건전한 외국환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외국환거래제도 공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설명회는 지난 2013년 9월 양 기관 간 체결한 '불법외환거래 단속 등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매년 공동 개최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29일부터 31일 3일 동안 서울·인천·부산 등 주요 3개 도시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주요 참석 대상은 해외직접투자자·수출입기업 등 외국환거래당사자와 외국환은행의 담당자다.

설명회에서는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와 해외 부동산취득 등 주요 자본거래 시 신고·보고의무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최근 주요 위반사례 소개를 통한 외국환거래 시 유의사항이 안내된다.

특히 외국환은행 담당자에게는 외국환거래당사자들이 외국환거래법규상의 각종 신고·보고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외환감독국 민재기 팀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위반사례 사전예방과 건전한 외국환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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