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감독원 브리핑실에서 이준호 선임국장이 '금융 알림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카드 이용정지·한도축소·해지 시 사전에 통지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연금저축 중도해지 시 납부세금과 예상연금액, 보험 만기 시 보험금 안내 등도 문자메시지를 통해 제공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 알림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소비자 권익제고 차원에서 각종 금융 알림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금융사별로 알림 대상·시기·방법 등이 다르고 금융상품의 위험이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이 미흡한 상태다.
이에 금감원은 많은 국민이 거래하고 있는 신용카드, 대출, ELS 등 투자상품, 연금저축, 보험 등 주요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통지하는 '금융 알림서비스'를 점검해 개선할 방침이다.
먼저 카드사가 이용정지나 한도축소를 하려는 경우 사전에 예정일·사유 등을 고객에게 문자메시지, 이메일을 통해 통지할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연체 등으로 인해 카드사가 카드이용을 정지시키는 건수가 연간 1623만건으로, 일평균 4만5000여건에 이른다. 하지만 카드사는 이용정지·한도축소 등의 사실을 고객에게 사후고지만 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금감원은 11월 1일부터 카드 이용정지·한도축소는 사전 고지하며, 카드 직권해지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10영업일 전에 고지토록 했다.
전월 카드이용 실적 등 우대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은행 등의 대출고객이 우대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하면 금리변동 사실이나 사유 등을 문자메시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고객에게 즉시 통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대출 금리인하요구권은 지난해부터 올 6월 중 은행에서 20만명, 지난해 중 제2금융권에서 13만명 이용했다. 하지만 대출 기간 중에는 별도의 안내·통지가 없어 고객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대출기간 중에도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조건 등에 대해 이메일을 통해 주기적으로 안내 받기를 희망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알림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ELS(주가연계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가격변동 위험 등에 대한 알림서비스도 확대된다.
현재 증권사들은 낙인상품의 경우 낙인진입 사실만 투자자에게 알리고 있는데, 노낙인 상품의 경우 기초자산의 가격변동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에 투자자들은 가입기간 중 기초자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해도 적시에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앞으로는 노낙인 상품의 만기 전이라도 기초자산 가격이 만기 시 손실발생 수준보다 하락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고지토록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맞툼형 자산관리계좌인 '랩 어카운트'의 경우도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일정한도 이상 수익률 변동사실 등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적시에 안내토록 한다.
연금저축 중도해지 시 납부세금 등에 대한 알림서비스도 강화한다. 지난해 기준 연간 연금 해지계약건수는 총 34만여건에 달하지만 중도해지 시 납부세금 등 중요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불이익을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통지내용에 중도해지 시 납부세금과 예상연금액 등 중요 정보를 추가하고 금융업권별 통지주기와 내용을 통일키로 했다. 아울러 제공 중인 서면 통지서 외에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도 수익률 등의 정보를 알려줄 수 있도록 한다.
보험상품 만기에 대해서도 보험금 안내 방법을 기존 우편뿐만 아니라 문자서비스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금융 알림서비스 개선 방안은 대출자, 투자자 등이 대출 우대금리 변동, 투자상품 가격변동사실을 적시에 인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며 "대출금리 상승, 재산상 손실 발생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해 다수 국민의 금융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