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A씨는 저금리로 정부지원자금을 받게 해준다는 사기범 B씨의 전화를 받았다. 은행 직원을 사칭한 B씨는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고금리 대출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속였다. 결국 A씨가 대부업체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자, B씨는 대출금 상환을 대포통장으로 유인한 뒤 이를 편취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두 번째 금융꿀팁으로 점점 다양해지는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국민들이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꿀팁 200선'을 매주 보도자료를 통해 안내하고, 내달 1일 개설 예정인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에 게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유형은 ▲정부기관 사칭형 ▲대출빙자형 ▲납치·협박형 ▲대포통장 확보형 등으로 나뉜다.
보이스피싱 예방 방법으로는 우선 전화로 정부기관이라고 자금이체를 요구할 경우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것을 당부했다.
검찰·경찰·금감원 등 정부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전화로 자금이체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정부기관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다며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안전조치 등을 명목으로 자금이체를 요구한다면 보이스피싱일 확률이 높다. 이럴 경우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대표전화로 연락해 사실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대출 권유로 받는 경우에도 주의를 요구했다.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한 대출광고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금융회사의 실제 존재여부를 파악한 후, 대출을 권유하는 자가 정식 등록된 대출모집인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 시에도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봐야 한다.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전산비용, 보증료, 저금리 전환 예치금, 선이자 등 어떤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 선입금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며 고금리대출을 먼저 받으라고 하는 경우도 보이스피싱일 확률이 높다. 아울러 대출금 상환시에는 해당 금융회사의 계좌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할 경우데 보이스피싱을 의심해볼 것을 조언했다. 기업의 채용 절차로 보안관련 출입증 등에 필요하다면서 체크카드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있다. 그러나 기업의 급여계좌 등록은 실제로 취업된 후에 이뤄지는 것으로, 본인 명의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된다.
또 금감원 팝업창이 뜨고 금융거래정보 입력을 요구할 경우에도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접속 시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금감원 팝업창이 뜨며, 이를 클릭하면 보안승급을 위해 계좌번호·비밀번호·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라고 요구하면 보이스피싱(파밍)이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납치·협박 전화를 받는 경우 입금하기 전 자녀 안전부터 확인하고, 가족 등을 사칭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할 경우엔 유선으로 본인 확인을 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메일·문자메시지는 금융거래 시 파밍 등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클릭하지 말고 삭제할 것을 조언했다.
불법금융대응단 정성웅 국장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자금을 이체한 경우엔 사기범이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신속히 경찰 또는 해당 금융회사에 전화해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한다"며 "이후에는 경찰서에 방문해 피해 신고를 하고 금융회사에 피해금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