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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감원, 홈쇼핑사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근절 나선다

17일 금융감독원 브리핑실에서 권순찬 부원장보가 '홈쇼핑사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근절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앞으로 불완전판매비율이 높은 홈쇼핑사의 보험상품 판매광고는 녹화방송으로 전환된다. 허위·과장광고 시에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분쟁조정원칙을 확립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홈쇼핑사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근절방안'을 발표하고 올 하반기 내 시행키로 했다.

홈쇼핑채널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TV방송이나 전화로 쉽게 가입할 수 있어 연간 판매실적이 약 130만건(6.6%)에 이르는 등 중요한 보험판매 채널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허위·과장광고가 지속되고 불충분한 상품 설명이 빈번해 타 판매채널보다 높은 불완전판매비율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업계 평균 불완전판매비율은 2013년 0.59%, 2014년 0.49%, 2015년 0.40%로 감소세인 반면, 홈쇼핑 채널 불완전판매비율은 같은 기간 0.60%, 0.89%, 0.78%으로 여전히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협회·보험업계 등과 공동으로 홈쇼핑 채널의 고질적·반복적인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종합적인 근절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은 우선 보험상품 판매 홈쇼핑광고의 자율 심의기능을 강화한다.

홈쇼핑사 스스로 완전판매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불완전판매비율이 보험업계 평균보다 높은 경우 판매광고를 녹화방송으로 전환한다.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제재 내역도 보험상품 판매광고 전 안내방송을 하거나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한다.

또 광고 내용과 보험 상품내용이 다른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분쟁 조정 원칙을 확립한다.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 권익침해 우려 시에는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 광고중단 조치를 우선 검토하고,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확인된 경우엔 리콜(기납입보험료 등 환급)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홈쇼핑사 자체 내부통제 기능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완전판매를 위해 광고·판매행위 등에 대한 절차, 매뉴얼 등을 내규화하고 준법감시인의 주기적인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홈쇼핑사에 제기된 소비자불만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불만사항을 전담·처리하는 자율관리자(임원급)를 지정하고 유기적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쇼호스트 등이 광고심의 기준과 보험 관련 법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주기적인 집합교육도 실시한다.

보험감독국 진태국 국장은 "홈쇼핑사의 광고·모집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며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과제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일정에 맞게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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