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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불필요한 보안프로그램 없앤다…금감원, 전자금융 불편사항 개선

11일 금융감독원 브리핑실에서 최성일 IT·금융정보보호단 선임국장이 전자금융 시 불편사항 개선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평소 여러 은행을 이용하는 A씨는 인터넷뱅킹 시 불편을 겪어 왔다. 지나치게 많은 보안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했기 때문. 결국 PC의 속도가 느려졌으며, 이에 따라 문서 작성 등 PC를 이용한 다른 업무까지 지장이 생겼다.

앞으로 금융거래 시 설치하는 보안 프로그램 수가 대폭 감축된다.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대신해 이용할 수 있는 생체인증 등의 다양한 대체인증 수단도 도입된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 시 금융소비자 편의성 제고' 세부 추진계획을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이용 시 백신, 키보다 보안, 공인인증서 등 다수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한다.

현재 일부 금융사에서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나 기능에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보안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뱅킹 서비스의 경우 평균 4개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는 금융상품 소개, 부동산 시세 조회 등 단순 조회성 웹페이지는 금융소비자가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이용토록 한다. 이를 통해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보안 프로그램 수를 50% 이상 감축한다.

또 인터넷·모바일뱅킹 자금이체 시 본인인증 수단으로 사용되는 보안카드와 OTP 외에도 다양한 이체수단이 도입된다.

장치형 OTP는 휴대와 배터리 관리의 불편이 있는 데다 재발급 시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해 추가 비용(3000원 내외)을 내야 한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사들이 장치형 OTP 외에도 스마트OTP, 모바일OTP 등 다양한 이체수단을 도입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스마트OTP는 12개 은행에서 도입했으며, 모바일OTP는 1개 은행에서 제공 중이다.

전자금융거래 시 공인인증서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선 다양한 인증수단이 도입된다.

공인인증서는 전자서명법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되지만 유효기간에 맞춰 갱신하거나 재발급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대체 수단으로는 지문·홍채·정맥인증 등의 생체인증 방법이 제시됐다.

금감원은 앞으로 생체인증 등 안전하고 다양한 인증수단을 도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새로운 인증수단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확보될 때까지는 거래내역 조회와 소액 송금에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스미싱·파밍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보안도 강화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인터넷뱅킹 실제 이용고객 중 모바일뱅킹 고객 비중은 76.1% 수준이며, 6월 중 입출금·이체거래 중 89.7%가 비대면 방식으로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권 FDS(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금융사 간 정보공유를 통해 전자금융사고를 예방토록 한다. 6월 말 FDS는 은행(16개)과 카드사(19개) 모두 구축했으며, 증권사(32개)는 72%(23개)만 준비된 상태다.

아울러 전자금융거래 약관에 기재된 금융사의 면책조항이 포괄적으로 운용돼 전자금융사기 등 피해발생 시 금융소비자가 부당하게 부담하지 않도록 점검·지도한다.

금감원은 추진과제별로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IT·금융정보보호단 최성일 선임국장은 "전자금융거래 시 다양한 본인인증 수단을 통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인증수단을 이용한 50만원 이하의 소액 간편 송금이 활성화 될 경우, 전체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체거래 중 약 70%에 달하는 거래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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