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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입·운전경력 인정대상자가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된다. 등록신청기간의 제한도 폐지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다수의 금융소비자가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가입·운전경력 인정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은 지난해 말 기준 가입자가 약 2000만명에 이를 만큼 대표적인 보험상품이다.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만큼 관련 민원도 2011년 6633건에서 지난해 1만191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입자의 운전경력에 따라 할증요율을 적용하는 '가입·운전 경력요율제'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 제도는 처음 가입 시 할증된 요율을 적용하고 이후 1년마다 할증 요율을 낮춰 3년 이상이 되면 할증요율을 적용하지 않는 제도로, 최대 51.8%까지 보험료가 할증된다. 현재 자동차보험 전체 가입자의 10.5%에 달하는 205만명이 이 제도를 적용받고 있다.
이를 통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경력인정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인정대상자가 적고 등록신청기간이 제한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경력인정대상자를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대상자를 확대할 경우 인정대상자는 1162만명에서 1644만명으로 482만명 증가한다. 이는 오는 10월 1일 신규 판매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자동차보험 계약체결 후 1년 이내에 등록신청을 해야만 경력을 인정해주는 제한도 폐지한다. 지난해 말 기준 대상자 1162만명 중 기한 내 신청을 한 사람은 26.3%(305만명)에 불과하다. 이에 금감원은 따로 등록신청기간을 두지 않고 가입자가 언제든지 경력인정에 필요한 서류나 등록절차를 이행하면 과거 운전경력을 모두 인정키로 했다.
또 경력인정 등록절차도 두 가지로 확대됐다. 현재 매년 사전등록을 하고 향후 보험가입 시,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운전경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향후 보험 가입 시 보험가입증명서만 제출하면 운전경력을 인정하는 절차를 신설해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많은 소비자가 보험료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력인정제도에 대해 표준스크립트를 신설케 하는 등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감독국 진태국 국장은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제도를 통해 운전경력이 있는 소비자가 본인의 이름으로 신규 자동차보험 가입 시 운전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아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