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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포폰, 만들지 않고 사용만 해도 유죄

타인이 개통한 차명 휴대전화 '대포폰'을 넘겨받아 단순히 사용만 해도 유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포폰의 '개통'보다 '이용 자체'를 금지하는 게 입법 취지라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는 타인 명의 대포통장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대포폰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김씨는 "일부 대포통장 매매 범행은 무죄이며, 대포폰 개통도 직접 하지 않은 만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자금을 제공·융통해주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해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재판부는 대포통장 매매에 관한 공소사실 중 일부는 김씨의 주장처럼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포폰을 직접 개통하지 않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의 해당 조항은 대포폰 '개통'보다는 '이용'에 초점이 있는 규정"이라며 "문언상으로 볼 때도 반드시 개통을 스스로 해야 한다고 해석되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의 개정 이유에 "자금 제공이나 융통의 조건으로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넘겨받아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한다"고 명시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입법 취지 자체가 타인이 개통한 대포폰 이용도 처벌토록 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1심보다 낮게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해석의 여지가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에 대해 처음으로 명시적인 판단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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