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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곧 상장될건데 투자하세요"…금감원, 불법 유사수신 주의보

유사수신 혐의업체 신고 및 수사통보 건수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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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상장이 불가능한 업체를 곧 상장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한 투자 사기가 늘고 있다. 비트코인과 유사한 가상화폐를 사칭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사례도 드러나 감독 당국이 유사수신 혐의업체 주의보를 내렸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유사수신 관련 신고 건수는 298건으로 전년 동기(87건) 대비 242.5%(211건) 늘었다.

이는 저금리·저성장 등을 틈타 재산증식 소망을 악용하는 유사수신 사기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 등으로 신고가 급증하는 데 기인한 것으로 금감원은 분석했다.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당국에 통보한 건수도 총 64건으로 전년 동기(39건) 대비 64.1%(25건) 증가했다. 유사수신 혐의업체는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고수익을 노리는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해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유사수신 혐의업체는 비상장회사를 곧 상장할 수 있을 것처럼 가장하며 상장 시 주식가치가 폭등할 수 있으니 주식을 매입하라고 유인했다.

이 업체는 투자금액이 일정수준에 도달하면 주식가격이 너무 올라서 액면분할을 한다고 한 뒤 가격상승을 주장하면서 투자자에게 재투자를 요구했다.

비트코인과 유사한 가상화폐를 사칭해 투자자를 현혹하거나 합법적인 협동조합 등을 가장해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도 있었다.

실제로 S영농조합은 약초의 일종인 와송으로 만든 약을 중국에 수출하게 되면 큰 돈을 번다면서 120만원 투자 시 원금 보장과 2주만에 투자액의 60%를 지급한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금감원은 해외 불법다단계 업체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이들 업체는 해외에 근거를 둔 글로벌 기업임을 강조하면서 보석광산 개발, 온라인쇼핑몰 운영 등 마치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위장해 투자손실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이 밖에 수사 또는 재판중임에도 투자자들에게는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자금모집을 계속하거나 FX마진거래, 선물옵션 등 소비자에게 다소 생소한 금융기법을 통해 투자를 유인하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업체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에서 투자대상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파악할 것을 당부했다.

불법금융대응단 김상록 팀장은 "유사수신 업체는 신규 투자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이 대부분"이라며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엔 유사수신업체를 의심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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