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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이름에 쓰는 한자 8142자 제한은 합헌... "너무 어려우면 불편"

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가 8142자로 제한되는 것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7일 A씨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족관계등록법은 자녀 이름에 들어가는 한자의 범위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게 한다. 대법원 규칙은 8142자를 인명용 한자로 규정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정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와 별도로 정한 한자를 합친 숫자다.

재판부는 "통상 쓰이지 않는 어려운 한자를 사용할 때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이 겪을 불편과 가족관계등록업무가 전산화됨에 따라 이름에 사용되는 한자 역시 전산시스템에 모두 구현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제한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를 사용하더라도 출생신고나 출생자 이름 자체가 불수리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이름이 한글로만 기재돼 종국적으로 해당 한자가 함께 기재되지 않는 제한을 받을 뿐"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정미,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행정 전산화의 어려움을 이유로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A씨는 지난해 아들 이름에 '사모하다'는 뜻의 '로'자를 넣어 출생신고 했다. 그러나 담당공무원이 인명용 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글로만 '로'라고 기재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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