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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운 등 32개 대기업 구조조정 대상 확정

자료=금융감독원



대기업 32곳이 구조조정 대상 업체로 확정됐다. 조선, 건설, 해운 등 취약업종 기업이 절반 가량(53%)을 차지한 가운데 전자업종에서도 5곳이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

32곳 가운데 상장사는 6곳(거래정지 2곳 포함)으로 한진해운, 현대상선, STX조선해양, STX중공업 등 이미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곳도 포함됐다.

금융감독원은 '2016년도 대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 결과 32개 대기업이 구조조정 대상 업체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 3월 시행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라 진행됐다.

채권은행은 금융권 신용공여(대출)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 1973개사 가운데 부실 가능성이 있는 602개사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거쳐 32개사를 구조조정대상으로 확정됐다.

부실 징후는 있지만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C등급이 13개사,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낮은 D등급이 19개사였다.

A∼D등급의 4단계 신용평가에서 A·B등급은 정상기업이지만 C등급은 금융회사와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약정(자율협약)을 맺고 경영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 D등급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야 한다.

올 구조조정 대상기업은 지난해 정기평가(35개) 때보다 3개 줄었다.

통상 대기업 신용평가는 1년에 한 차례씩 하지만 한계기업이 급증한 작년에는 연말에 추가로 평가 작업을 진행했다. 지난해 두 차례 평가에서는 모두 54개 기업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다.

업종별로는 조선·건설·해운·철강·석유화학 등 5대 취약업종 기업이 17개사로 전체 구조조정 대상의 절반 이상(53%)을 차지했다.

조선과 건설업종이 각각 6곳이고 전자 5곳, 해운 3곳, 철강 1곳, 석유화학 1곳이었다.

그나마 업황이 좋았던 전자업종에 속한 기업도 2년 연속으로 5개사 이상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됐다.

채권단과 조건부 자율협약을 진행해온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은 각각 C등급을 받았다.

법정관리에 들어가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조선업체 STX조선해양과 STX중공업도 구조조정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등 '조선 빅3'는 나란히 B등급을 받아 정상기업으로 분류됐다.

장복섭 금감원 신용감독국장은 "조선 3사의 경우 자구계획, 대주주의 경영정상화 의지 등으로 취약 요인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채권은행들이 B등급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금융권에서 빌린 돈은 모두 19조5000억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지난 6월말 기준으로 대부분의 은행이 구조조정 대상 업체에 대한 충당금을 상당부분 반영했다"며 "이들 업체들의 워크아웃과 회생절차 추진에 따른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액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해당 업체들에 대한 은행들의 충당적립금은 약 3조8000억원 수준이다. 권역별 추가적립액은 은행이 2300억원, 저축은행은 약 16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앞으로 금감원은 구조조정대상 기업들에 대해 워크아웃 등으로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기촉법 제정에 따라 올해부터 신용공여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도 동법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11월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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