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가구 미만 소규모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소규모정비법)이 이번 주 발의될 예정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나선다.
이번에 발의되는 소규모정비법에는 소규모 재건축과 자율주택정비사업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정비사업이 신설됐다. 소규모 재건축은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단지 가운데 200가구 미만이면서 대지면적이 1만㎡ 미만인 곳이 대상이다.
재건축은 원래 재건축조합을 설립해야만 추진할 수 있지만 소규모 재건축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만장일치로 주민협의체만 구성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례가 주어진다.
사업절차도 '조합설립→건축심의→관리처분인가를 포함한 사업시행인가→착공' 4단계만 거치도록 간소화된다. 절차가 간소화하면서 소규모 재건축은 통상 10년가량 걸리는 일반 재건축과 비교해 기간이 절반만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명 이상의 집주인만 있으면 추진할 수 있도록 손질된다. 정비계획수립이나 조합설립 등 복잡한 절차 없이 한 골목에 모여 사는 단독주택 소유자들끼리 합의만 해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대상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완전한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정비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주택을 수용하거나 매도청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소규모정비법에는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에 규정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내용도 옮겨간다. 이와 관련해 올해 초 정부는 정비사업 유형을 6종에서 4종으로 통합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따로 법을 마련해 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