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역 근처 공용화장실에서 일어난 '묻지마 살인사건' 범인으로 지목된 김모(34)씨가 자신이 정신병 환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2회 공판준비기일이 5일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씨는 본인의 정신상태에 대한 자료에 대해 '증거 부동의'했다. 한 자료는 자신에게 정신질환이 있다는 취지의 정신감정 결과표였다. 나머지는 과거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료기록 등이었다.
증거 부동의는 검찰이 법원에 낸 자료가 증거로 쓰이는 것을 형사사건 피고인이 거부할 수 있는 권리다.
해당 자료에 대한 증거 부동의 의견이 인정되면 검사는 증인을 신청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김씨는 지난달 22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도 "나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피해자 가족들이 수사 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조서에도 증거 부동의했다. 유족의 진술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반면 김씨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혈흔, DNA 감정 결과 등 범행 관련 자료들은 모두 증거로 인정했다.
검찰은 김씨의 증거부동의에 대처하기 위해 증인 신청 계획을 세웠다. 김씨의 정신 진료기록을 확인해준 의사와 범행 직후 김씨를 정신감정한 전문가, 유족 등이 대상이다.
김씨는 첫 재판에 이어 이날도 변호인의 도움을 거부하고 직접 재판에 임했다. 변호인의 조력을 거부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증거 동의 여부는 변호인이 미리 서면으로 의견서를 내고 법정에서는 취지만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김씨는 검사가 법정에서 168건의 증거 내용을 하나씩 설명하면 의견을 달았다.
그러나 이날 국선변호인은 자리를 지켰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구속 상태이거나 3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할 수 있는 사건은 피고인 의사와 관계없이 변호인 조력을 받도록 규정돼있다.
김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처음 보는 A(23·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5일 공판준비절차를 모두 마쳤다. 첫 공판은 2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