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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檢 신격호·서미경 거액 탈세 혐의 포착, "사실상 소환 확정"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딸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자금 이동이 없는 허위거래 방식을 쓴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5일 검찰에 따르면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신 총괄회장과 서씨의 주식 증여 과정을 자문한 법무법인으로부터 거래 관련 자료를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2005년 서씨와 딸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를 차명으로 불법 이전했으며 이 과정에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등 6000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고 주식이 넘어간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다.

이미 주식 증여 과정에서 롯데측이 미국과 홍콩 등지에 개설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신 총괄회장과 해외 페이퍼컴퍼니 사이의 주식매매 대금 거래는 허위 거래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홀딩스의 주식의 가치 보다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매매됐다는 기록도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자금 이동이 없는 주식 이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주식매매에 관여한 롯데측 관계자와 자문 법무법인을 변호사 등을 불러 조사했다.

거액의 탈세 혐의인 만큼 신 총괄회장과 서씨의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측은 수사를 마치는 대로 신 총괄회장과 서씨등의 소환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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