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한 직원이 사망하면, 회사가 보험금을 받을 때 유족에게 알려야 한다. 가입 규모가 비슷한데도 할인혜택 차이가 큰 보험료 산출 방식도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단체상해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방안을 4일 내놨다. 방안은 '제2차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다.
단체상해보험은 기업 임직원과 동업자 단체 소속 구성원 등 피보험자 집단의 각종 상해 관련 위험에 대해 사망·후유장해·입원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금감원이 파악한 단체상해보험의 문제점은 두 가지다. 첫째는 사망한 직원의 유가족이 보험 가입 사실을 알 수 없어 보험 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피보험자 숫자가 비슷한데도 할인 구간이 달라 발생하는 보험료 역전현상이다.
기업이 가입하는 단체상해보험에서는 기업이 계약자이면서 보험수익자 지위를 겸할 수 있다. 이때 피보험자인 직원이 사망하면 유가족이 보험 가입 사실을 알 수 없다. 수익자 지위도 아니어서 가족의 사망사고에 대한 보험혜택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다.
앞으로 보험계약자인 기업 대표가 직원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유가족 확인서를 구비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피보험자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때 유가족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단체상해보험에 대한 표준약관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회사의 개별약관과 사업방법서를 일괄 개정해야한다.
금감원은 유가족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이달부터 9월 사이에 행정지도를 시작한다. 일괄 개정 시행 예정일은 내년 첫 날이다.
단체보험료 할인기준도 바뀐다. 일부 단체상해보험은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할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할인률 변경구간이다. 100명 이상은 10%, 300명 이상에 15%를 할인할 경우, 단 한 명 차이로 보험료 차이가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299명인 A사와 300명인 B사의 보험료가 뒤집힌다. 단 한 명 차이로 A사가 보험료를 더 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를 부당한 차별로 보고, 구간별 할인제를 누진제로 바꿨다. 299명인 A사가 0~49명 구간에 49명을 적용하고, 50~99명 구간에 50명, 100~299명 구간에 200명분을 적용하게 되면, 300명 규모인 B사보다 보험료가 줄어든다.
할인기준은 12월 말까지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