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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작가 허락없이 극본 각색해 소설 낸 드라마 제작진에 벌금형

지난 2010년에 방영된 MBC 드라마 '김수로' 제작진이 작가 허락없이 극본을 각색한 소설을 냈다가 저작권 침해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4일 방송작가의 극본을 토대로 허락없이 소설책을 낸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MBC 홍모(55) PD와 드라마 제작업체 대표 김모(48)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작가가 다른 작가와 공동창작 의시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전체 극본은 피해 작가와 다른 작가들의 공동저작물이 아닌 피해 작가가 쓴 극본의 일부를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이라며 "여러 작가들의 공동저작물인 전체 극본을 각색해 소설을 출판한 것이므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드라마 작가 A씨는 2011년 홍씨 등이 자신이 쓴 김수로의 1회~6회 극본이 포함된 전체 극본을 각색한 소설 '철의 제왕 김수로'를 출간하자 저작권 침해로 고소했다.

검찰은 홍씨 등을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작가 허락없이 극본을 각색해 소설을 출간한 행위는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토대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를 침해하고, 작가의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 등 저작인격권을 침해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서다.

이에 홍씨 등은 소설로 각색했더라도 다른 작가들의 허락을 받았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맞섰다. 김수로의 전체 극본은 A작가와 다른 작가들의 공동저작물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1심은 검찰이 주장한 홍씨 등의 혐의를 전부 유죄라고 판단해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이 인정한 유죄 가운데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혐의는 무죄라고 봐 각각 벌금 200만원으로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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