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감독원 브리핑실에서 이창욱 보험감리실장이 간편심사보험 관행 개선에 대한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유병자가 이용하는 간편심사보험 가입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보험사들이 건강한 사람에게도 비싼 간편심사보험을 권유하는 등의 행태가 드러나 감독당국이 제지에 나섰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28개사에서 판매중인 간편심사보험의 계약건수는 202만6000건(4438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의 불합리한 계약인수 관행과 불완전 판매 등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간편심사보험은 일반적인 보험계약 인수절차를 통해서는 보험 가입이 어려운 유병자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 상품으로, 일반심사보험에 대해 보험료가 1.1~2배 비싸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의 경우 간편심사보험의 개발취지에 반해 청약서상 피보험자의 고지사항을 벗어난 과거병력을 이유로 가입금액을 축소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간편심사보험 인수심사 시 청약서상 계약전알릴의무 항목 이외에 과거병력 정보는 활용하지 않도록 했다.
건강한 사람의 간편심사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보험회사의 확인도 강화된다.
현재 간편심사보험은 유병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요건을 완화한 반면 보험료가 할증돼 있다. 이에 일부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건강한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영업실적 제고 등을 위해 비싼 보험료를 부담하는 동 상품에 가입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일반심사보험에 가입된 건강한 피보험자에게도 신상품 출시 캠페인을 통해 간편심사보험을 판매한 것이다.
금감원은 계약자가 일반심사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 내 간편심사보험을 추가 가입할 경우 재심사를 통해 건강한 사람으로 확인되면 반드시 일반심사보험 가입을 안내토록 개선할 방침이다.
간편심사보험 대비 일반심사보험의 보장범위의 축소도 금지한다.
일부 보험회사는 건강한 사람의 간편심사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일반심사보험의 보장범위를 간편심사보험보다 축소하거나 비교·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간편심사보험과 비교해 일반심사보험의 가입금액 등 보장범위를 축소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회사는 간편심사보험 판매 시 일반심사보험과 함께 보험료와 보장내용 등을 명확히 비교·설명토록 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개선사항을 반영키 위해 연내 20개 보험회사가 46개 관련 보험상품에 대해 사업방법서 등 기초서류를 수정 완료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 기초서류에 기재된 개선내용을 보험회사가 잘 준수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이행 회사에 대해서는 의무 위반으로 엄중 제재를 할 예정이다.
보험감리실 이창욱 실장은 "간편심사보험의 불합리한 보험인수 관행 등이 개선됨으로써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유병자 등 금융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보험에 가입하고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간편심사보험의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사례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