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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영장없이 압수한 필로폰 "적법 증거 아냐" 대법원 무죄 판결

대법원은 세관공무원이 마약범죄나 밀수범죄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통관물품을 압수할 경우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세관공무원이 통관절차에서 밀수로 의심되는 물건을 압수할 때도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는 수입품 컨테이너에 필로폰을 숨겨 들여온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42)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3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S사 직원 서씨 등이 하는 일은 중국 현지공장에서 생산한 자동차 부품을 국내로 수입하는 업무였다. 이들은 수입 컨테이너 안에 시가 202억원짜리 필로폰 6㎏을 숨겨 들여왔다가 세관공무원에게 들켜 지난해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세관공무원이 영장없이 필로폰을 압수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도 필로폰을 받은 뒤 사후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때문에 압수된 필로폰이 적법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 논란이 됐다.

1심은 "세관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더라도 이 사건 필로폰과 발기부전치료제의 점유를 취득한 것은 범죄수사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통관업무에 따른 행정조사에 불과하다"며 위법한 증거수집이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2심은 "세관공무원의 수출입물품 검사, 보관행위가 통상적인 통관업무가 아닌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압수·영장이 필요하다"며 밀수품 압수가 영장주의를 위반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압수된 필로폰 외에는 서씨 등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확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서씨 등이 컨테이너에 시가 14억원어치 발기부전치료제 70만정을 숨겨 들여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밀수입)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벌금 4억4695만원을 확정했다. 서씨 등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S사 직원 권모(34)씨와 관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S사에도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대법원의 기존입장에 반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국제우편물을 통해 필로폰을 밀수하려던 박모(52)씨 사건에서 "세관 통관검사절차는 행정조사의 일환이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 없이 우편물을 개봉해 검사해도 된다"며 압수된 필로폰의 증거력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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