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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2011년 폭우 침수 피해 "시에 책임 없다" 대법 판결

2011년 폭우로 침수와 인명피해가 일어난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수해에 시는 책임이 없다고 대법원이 2일 판결했다.

대법원 2부는 송정동 주민 145명이 침수 피해를 배상하라며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시는 손해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자체가)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정한 계획홍수량과 계획홍수위를 충족해 하천을 관리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천은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계획홍수량은 하천에서 물이 넘치지 않고 안전하게 흐르는 수준의 수량이라는 뜻이다. 계획홍수위는 홍수 발생 기준이 되는 수위를 말한다.

지난 2011년 7월 27일 시간당 94㎜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다. 당시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주민 145명은 인근 하천이 범람해 수해를 입었다. 이들은 시가 배수펌프장 처리용량 확장 등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주민들은 가구당 1500만∼5000만원씩 총 2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2012년 1월 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둑 일부의 높이가 계획홍수위보다 다소 낮아 피해가 발생한 것은 시의 관리 소홀 책임으로 볼 수 있다"며 시의 책임을 30% 인정해 가구당 290만원 또는 3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100년에 한 번 있을 정도의 드문 집중호우로, 배수펌프장의 처리 용량을 늘렸더라도 수해를 피하기 어려웠다"며 시에 수해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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