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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저축은행 대출모집인 부당 관행 개선…업계와 TF 구성

대출모집인 모집실적 추이(왼쪽), 대출모집인 모집실적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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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대출갈아타기를 유도할 경우 모집수당을 환수한다. 다만 모집한 대출 중 부실이 발생할 경우 이미 지급한 모집수당은 회수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2일 저축은행의 부당한 대출모집인 운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저축은행중앙회 등과 공동으로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56개 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은 총 3197명으로, 금융권 전체(1만1122명)의 28.7%에 달한다. 지난해 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실적은 6조2000억원으로 전년(32조6000억원) 대비 72%(2조6000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대출모집인에 대한 부당한 운영 관행이 지속되고 있어 금감원이 이를 개선하고자 TF를 꾸렸다.

TF 참여기관은 금감원을 비롯해 저축은행중앙회와 대·중·소형사 등 8개사로, 운영기간은 오는 12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먼저 대출모집인에 의한 무분별한 대출갈아타기 유도를 억제한다.

금감원은 대출모집인이 모집수당 수입 확대를 위해 기존 대출금 증액 등을 권유하며 고금리 신규대출로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관행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차주의 대출금 중도상환 시 저축은행이 대출모집인에게 이미 지급한 모집수당을 환수토록 할 계획이다. 대출금리가 높은 고객을 유치하는 경우 더 많은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관행을 조정하는 등 모집수당 지급체계가 전반적으로 개선된다.

대출모집인에 대한 부실책임 전가도 금지된다.

현재 일부 저축은행에서 대출모집인이 모집한 대출 중 연체가 발생하거나 개인회생 신청 등 부실이 발생하면 이미 지급한 모집수당을 회수하고 있다.

하지만 여신심사 업무는 저축은행의 본질적 업무이므로 심사소홀에 따른 부실책임은 저축은행이 부담함이 타당하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이에 대출모집인이 모집한 대출이 부실화되더라도 이미 지급한 모집수당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부실책임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대출모집 계약조항 운영 금지 등이 추진된다.

저축은행검사국 안병규 국장은 "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 수당체계가 합리적으로 개선됨으로써 무분별한 대출갈아타기가 억제돼 소비자 피해가 감소할 것"이라며 "아울러 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에 대한 부실책임 전가 금지에 따라 대출모집인의 소득 안정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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