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김정주의 '공소시효 방패' 깨지나...진경준에 준 해외여행비에 발목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의 공소시효 방패에 금이 가고 있다. 김 회장이 진경준 검사장에 넥슨재팬 주식을 준 뒤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진 검사장 해외 여행 경비를 대준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 측이 진 검사장에게 비상장 주식을 준 시점은 2005년이다. 뇌물공여죄의 최대 시효가 7년이라 처벌을 피하게 되었다. 반면 2006년 넥슨재팬 주식을 재취득해 오는 11월까지 시효가 남은 진 검사장만 처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김 회장은 이 사실을 아는지 검찰 소환 조사에서 "검사라서 보험 차원의 주식을 줬다", "진 검사장이 '내 돈으로 주식을 사야겠느냐'라며 요구했다"고 순순히 범행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86학번 동기이자 오랜 친구인 진 검사장의 혐의는 점점 커졌다.

그러나 김 회장이 진 검사장의 해외 여행 경비를 대줬다는 사실이 수사망에 포착됐다. 김 회장의 공소시효 방패가 깨질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계좌를 추적하고 출입국 기록, 관련자 진술 등을 검토했다. 특임검사팀은 김 회장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1차례에 걸쳐 진 검사장의 가족 여행 비용 5000여만원을 대납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들은 김 회장에 대한 '포괄일죄' 법리 적용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포괄일죄는 여러 개의 행위가 사실상 같은 내용의 범죄라 보고 한 개의 범죄 행위로 묶는 것이다. 맨 마지막 범죄 행위의 시점이 공소시효 안에 있으면 시효가 끝난 범죄 행위도 함께 처벌할 수 있다.

결국 특임검사팀은 그가 주식과 여행경비, 차량 등의 뇌물을 2005년부터 최근까지 준 행위가 하나의 뇌물공여 혐의로 인정된다 보고 포괄일죄를 적용키로 했다.

김 회장을 구속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넥슨에 대한 기업수사 가능성을 고려해 29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이 같은 뇌물을 받고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해킹 사건이나 도박게임 바다이야기 사업 개입 수사 등에 개입해 넥슨을 비호했다는 의혹은 밝혀내지 못했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넥슨 관련 사건을 알아봐주거나 구체적 법률자문을 한 정황이 있어 담당 검사 등을 조사했지만, 실제로 사건이 부당하게 처리된 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