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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남의 택배 훔쳐 팔아온 명문 대학원 출신 30대 실형

남의 택배를 훔쳐 팔아 생활비로 사용한 명문대 대학원 출신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약 1년간 서울 강남과 송파, 성남시 등의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를 돌며 5400만원 상당의 택배 물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비싸게 팔 만한 물건을 인터넷 중고 매매 사이트에서 처분해 1500여만원을 번 것으로 조사됐다. 택배 상자에 음식이 들어있으면 자신이 먹어 치웠다.

그는 이렇게 모은 돈으로 오토바이를 샀다. 벽걸이 TV나 전기밥솥 등 부피가 큰 물건도 훔치기 위해서다.

이 판사는 "1년 동안 범행 횟수가 520회에 달하는 점을 보면 김씨가 얼마나 범행에 전념했는지 알 수 있다"며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 수익으로 산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면서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씨가 범행을 시작할 당시 부채가 약 1천만원 정도인데 이 정도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다만 "김씨가 유명 대학의 대학원을 졸업한 후 창업을 준비하다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경제적 사정이 급속도로 나빠지면서 범행에 이르렀고, 일부 물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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