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성매매 의혹' 동영상 관련 고발 사건을 성범죄 전담 부서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회장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의혹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 사건 3건 모두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회장은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지난 21일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회장은 2014년 5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의식불명 상태다.
동영상에는 이 회장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등장한다. 영상에는 그가 젊은 여성들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장면과 성적 내용을 암시하는 발언 등이 나온다.
뉴스타파는 이 영상이 "2011∼2013년 5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 회장 자택과 논현동 빌라에서 촬영됐다"고 보도했다.
방송 이후 고발장이 줄줄이 접수됐다. 동영상 공개 다음날인 22일 경기 안양에 사는 박모(57)씨는 이 회장을 성매매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25일에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이 회장과 김인 삼성SDS 고문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고문은 동영상에 나오는 논현동 빌라의 전세 계약자로 거론된다. 27일에는 또 다른 개인 명의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 내려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수사는 성매매 의혹의 사실관계와 삼성그룹 차원의 '알선 또는 지원'이 있었는지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영상을 찍은 사람에게 촬영을 사주한 일당이 삼성 측을 상대로 금품을 뜯어내고자 공갈·협박을 했는지 등도 조사 대상이다.
공갈·협박 범죄 수단으로 만든 동영상 자료를 언론기관이 보도하는 과정에서 왜곡 가능성 등 적법성 여부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