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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제적되고 불명예 제대 판결 받았다면 "국립묘지 안장 불가"

군용 휘발유를 횡령해 불명예 제대 후 제적된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않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오모씨가 부친의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받아달라며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오씨의 부친은 1955년 육군에 입대해 20년 이상 부사관으로 복무했다. 월남전에도 참전하고 부대 지휘관에게서 수차례 표창도 받았다.

하지만 군용 휘발유를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1979년 징역 1년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로 인해 군에서 제적되고 불명예 제대했다.

오씨는 부친이 2014년 사망하자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했다.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오씨의 부친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준에 따르면 병적 삭제나 말소, 불명예제대 등 병적 이상자의 경우엔 안장에서 배제된다"며 "원고의 부친은 선고유예 판결로 정상 전역하지 못하고 불명예 제대했으므로 병적기록 이상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 부친의 안장 신청을 거부한 결정은 현저히 합리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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