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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조합 출자금 환급절차 전면 정비…미지급금 총 1965억원

올 3월 말 상호금융조합의 미지급금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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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수협 등 상호금융조합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지급금이 총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독 당국은 별도의 청구가 없어도 조합원의 활동계좌로 출자금을 입금토록 하는 등 환급절차 전면 정비에 나선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3월 말 현재 농·수·산림·신협 등 4개 상호금융조합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지급금은 총 196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미환급된 출자금은 1103억원, 배당금은 862억원이다.

환급 대상자 수는 178만명으로 1인당 미지급 금액은 11만247원 수준이다.

금감원은 현재 상호금융조합의 출자금과 배당금 환급절차를 비롯해 미지급금 발생시 조합원에 대한 환급절차의 안내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출자금의 경우 탈퇴하더라도 당해 회계연도의 결산총회를 거쳐 환급하게 된다. 하지만 탈퇴시점과 환급시점의 차이로 고객이 환급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조합원에게 이를 안내하거나 통지하는 절차가 미흡한 상태다.

배당금의 경우 농·수·산림조합에서는 발생사실을 우편으로 안내하는 한편, 신협은 조합원에게 개별 통지절차 없이 영업점 공고만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모든 상호금융업권에서 조합원이 배당금을 수령하지 않아도 추가 안내절차가 없는 등 환급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호금융업권별 미지급금 소멸시효 기간은 2년 또는 3년의 단기로 정해져 있고, 업권별로도 관련법령과 내규 등에 상이하게 규정돼 있다.

다만 모든 상호금융업권에서 소멸시효가 완료돼도 정당한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조합장 결재 등 내부적 절차를 거쳐 환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미지급금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환급절차를 전면 정비할 계획이다.

우선 미지급금의 환급관련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소멸시효 경과 시 처리방법, 출자금·배당금 통지방법, 미수령시 안내절차 등을 관련 내규에 반영한다.

또 출자금은 조합원 가입·탈퇴 시 출자금을 입금할 계좌를 기재토록 해 결산총회 이후 일정기간 미청구 시 해당 계좌로 출자금을 자동입금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배당금도 현행 조합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미수령시 별도의 청구가 없어도 조합원의 활동계좌로 자동 입금토록 한다.

아울러 조합원이 창구 방문 시 창구 직원이 미지급금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 환급 청구를 안내토록 조치한다. 미지급금 내역은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미지급금의 소멸시효도 5년으로 상호금융업권별 일괄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조합의 출자금·배당금 환급절차를 개선해 미지급금의 추가발생을 최소화해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것"이라며 "분기별로 각 중앙회로부터 감축실적을 제출받아 점검하는 등 상호금융업계의 적극적 환급노력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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