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장거리 운전 시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 '단기 운전자 확대특약'을 가입하면 사고 시 보상받을 수 있다.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긴급출동서비스 이용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금감원은 25일 휴가기간 중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소비자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알아두면 유용한 여름휴가철 금융정보 안내'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장거리 운전 시 친척, 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특약'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권유했다.
소비자가 보험료 절감 등을 위해 운전자 범위를 가족과 부부 등으로 한정하거나 연령을 제한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친척 등 다른 사람의 운전 사고 시 보상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운전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해 다른 사람의 운전중 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무더운 상황에서 장기간 운전하는 경우엔 타이어 펑크나 배터리 방전 등의 상황을 대비해 '긴급출동서비스 이용 특별약관'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이 서비스는 연간 이용횟수에 제한이 있다.
렌터카 이용 시에도 보험회사의 특약상품을 이용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소비자는 렌터카 파손에 대비해 렌터가 업체의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으나, 이용요금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보험회사의 '렌트차량 손해 담보 특약보험'은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렌트차량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실제로 렌터카 차량손해면책금의 1일 비용이 1만6000원이면 보험사의 특약보험은 340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이 시작되므로 출발 전날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해외 여행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선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여행자보험은 여행기간 중 발생한 신체상해, 질병치료는 물론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도 3개월 이내 단기체류 또는 장기체류 등 여행기간에 맞춰 가능하다.
해외여행 시 신용카드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해외에서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면 원화결제수수료 약 3~8%와 환전수수료 약 1~2%가 추가 부과된다. 가맹점이 원화결제를 권유하거나 신용카드 영수증에 원화 금액이 표시돼 있으면 현지통화로 결제 요청하면 된다.
외화환전 시에는 주거래은행이나 인터넷을 이용하면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우선 환전수수료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혜택이 높을 수 있는 주거래은행의 조건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또 인터넷·모바일로 환전을 신청하고 원하는 지점에서 직접 통화를 수령하면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특히 달러화·유로화·엔화 등 주요 통화는 은행별로 최대 90%까지 수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통화는 유통물량이 적어 국내에서 직접 환전하는 것보다 달러화로 환전한 후 현지에서 다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