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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성매매 여중생 살인사건 피의자 "징역 40년"

지난해 벌어진 '관악구 성매매 여중생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8)씨에게 징역 40년형과 위치추척 장치 20년 부착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씨의 상고는 기각됐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조건 만남'으로 만난 A(당시 14세)양을 숨지게 하고 달아났다. 범행 당시 수면마취제를 묻힌 거즈로 A양의 입을 막고 목을 졸랐다. 그 뒤 성매매 대가로 줬던 13만원을 쥐고 달아났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A양 살해 전에도 다른 조건만남 여성들의 목을 조르고 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김 씨의 행각으로 인한 충격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은 김 씨에게 살인 대신 강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가 A양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A양을 사망하게 할 목적이었다면 별도로 수면마취제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2심은 김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0년형을 내렸다. 미필적 고의는 어떤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그 결과를 각오하고 행동함을 뜻한다. 2심은 "피고인이 A양의 목을 강하게 눌렀으며 당시 상대방이 죽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았다"고 봤다. 대법원도 2심이 옳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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