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건수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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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기관에 대형 부업체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기관에 한국증권금융을 추가하고, 금감원 감독대상 대형 대부업체 710개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앞서 2013년 9월부터 '대부업 신용정보 컨소시엄(대부업CB)'에 가입한 대부업체 98개에 대해서는 신용조회회사 나이스평가정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날부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면서 금감원에 등록하는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는 대형 대부업자 또한 서비스에 포함하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 대출이 고금리인만큼 피상속인의 대부업체 거래사실과 대출정보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상속인의 상속여부 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상속인은 피상속인과 거래관계가 있는 대부업체명, 대출잔액, 연대보증 등의 대출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연체이자를 포함한 총 채무액은 해당 대부업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증권금융 정보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 포함된다.
피상속인 명의 예수금과 담보대출, 우리사주예탁고객에 대한 계좌보유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상속인 금융조회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계좌보유여부 결과를 볼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이 사망신고와 동시에 피상속인 재산조회를 전국 지자체로 확대한 이후 신청건수가 50%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해 접수처를 전 지자체로 확대한 이후 1년간 신청건수가 13만6161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접수처를 확대하기 1년 전 신청건수(9만2000건)와 대비해 48.0%(4만4161) 증가한 수치다.
설인배 금융소비자보호총괄 국장은 "앞으로도 금감원은 동 서비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조회대상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서비스 신청방법, 절자, 조회대상 등 안내 팜플렛을 한국장례업협회에 배포하는 등 홍보 안내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