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별 연평균 담보·보증 관련 지적건수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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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당국이 중소기업에 부당한 담보·보증을 취급한 은행을 엄중하게 제재키로 했다. 또 관련 점검결과를 은행과 공유하는 등 취급관행 개선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국내 전체 은행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담보·보증부 여신 취급실태에 대해 점검한 결과, 총 6300여건을 적발, 자율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내 중소기업들이 은행으로부터 받은 전체 대출(577조원) 가운데 담보·보증부 대출은 385조원(66.7%)으로, 2011년 58.7%에서 5년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실제 영업현장에 대한 검사결과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 시 부당한 담보·보증 등을 요구하는 영업 관행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1년~2013년 은행별 검사 지적건수는 연평균 190건이었으며, 2012년~2014년 금감원에 접수된 담보·보증관련 은행 민원은 연평균 613건에 달했다.
이에 금감원은 국내 전체 은행 17개사를 대상으로 총 123만건에 이르는 관련 여신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전산입력 오류 등 단순 미비사항에서부터 담보범위 불명확 등 불공정 업무처리 사항까지 총 63000여건을 확인하고 지난 4월 말 자율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이어 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약 두 달 간 각 은행별 자체 점검 사항과 시정 내용의 적정성 등을 일제히 검사했다. 특히 최근 1년간 신규 취급된 담보·보증부 중소기업여신 추가점검을 통해 부당사례 지속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담보·보증 관련 은행별 지적건수는 평균 5건으로, 과거 3년간 검사에서 지적한 건수(연평균 190건) 대비 9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은행에서 한정근담보의 담보책임 범위를 기재하지 않아 사실상 포괄근담보로 운영하거나, 지급보증서 담보 여신에 대해 과도한 연대보증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확인된 부당한 담보·보증 취급사례에 대해 엄중 제재키로 했다. 아울러 검사결과를 워크샵 개최 등을 통해 은행과 공유하고, 담보·보증업무 관련 그 간의 규제정책 변화과정과 주요 내용 등을 정리해 전 은행에 제공할 예정이다.
은행과 담보·보증부 대출 거래 씨 소비자 유의사항도 전했다.
소비장는 관련 거래 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피담보채무' 범위란에 담보되는 채무의 종류를 자필로 기재해야 하고, 고용된 대표이사나 임원 등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 또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에 의해 담보되는 부분에 대해선 연대보증을 추가로 요구할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기업 대출과 관련한 은행의 부당한 담보·보증 취급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규행위 발견 시 엄중 제재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