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의 모럴해저드가 극에 달했다.
2010년 그랜저검사, 2012년 벤츠여검사, 조희팔 뇌물 검사, 2013년 검찰 성접대 의혹, 2016년 홍만표·정운호 법조비리와 진경준 게이트 등 반복되는 검찰발 비리에 국민들의 신뢰도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검사동일체'가 원칙인 상명하복 체제로 움직이는 검찰에 있어 검사장의 비리는 조직 전체를 흔들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다. 그러나 이런 비리는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 왜일까. 상명하복 체제가 불러온 참극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사장이 기업으로부터 특혜나 돈을 받았다면 개인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뤄진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진경준도 상사와 부하직원을 챙겨야 되는 입장이다. 혼자서 뇌물을 받고 눈감아주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특임검사 제도 등을 도입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수사한다고는 하지만 뒤처리 수준일 뿐 여전히 "안 걸리면 된다"식의 비리는 검찰 내부에 만연해 있는 것도 문제다.
올해는 이례적으로 기업 비리 수사가 많다. 재벌 총수 또는 경영진의 부도덕한 행위를 수사하고 그에 맞는 처벌을 법원에 요구해야하는 검찰이 제 머리 깎기도 벅찬 상황이다.
법원이 강구현 롯데홈쇼핑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 법원의 부적절한 판단이라기보다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검사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존재다. 피의자에게 있어서는 머리를 숙이며 낮은 구형을 내려주길 바라는 대상이며 굴지의 대기업 오너들을 대상으로도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할 수 있는 위치다. 때문에 누구보다 공정해야 한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변호사나 기업인 중에 현직검사와 호형호재하는 사람들이 많다. 전관 출신도 검찰에 많은 연줄이 있다"며 "형이나 동생이 돈다발까지 주면서 부탁하는데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겠는가"라고 현 검찰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모쪼록 진경준 검사장 사건이 사후약방문식 검찰 비리 수사가 아니라 근본적인 예방책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