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0일 배포한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법적 대응요령 안내' 책자
감독 당국이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등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피해유형과 구제절차 안내가 담긴 책자를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에 배포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금감원에 신고된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한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법적 대응요령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를 비롯해 대응요령 등에 대한 단순 상담 건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불법사금융센터의 신고건수는 지난 2013년 8만1158건에서 지난해 13만5494건으로 급크게 증가하고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 시 대응요령이나 서민금융제도 등에 관한 단순 상담 건수도 같은 기간 2만7368건에서 7만3733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일선 경찰서 등에서도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 안내나 실제 사례에 관한 문의·자료 요청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관련 법령·판례 등을 보완한 책자를 발간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대부업법 법정 최고 금리 하향 조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환금특별법 개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규정 ▲최근 실제 판례와 법률구조 사례 등이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한 피해유형과 구제절차를 사례를 들어 안내했다.
올해 3월 3일 대부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정 최고 금리가 연 34.9%에서 연 27.9%로 내렸다. 법정한도를 초과해 이자를 지급한 경우엔 원리금을 돌려받기 위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혹은 대부업법 위반혐의 등으로 고소할 수 있다.
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등에 따라 채무자를 폭행·협박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정추심법 위반 등으로 고소할 수 있다.
신용등급 상향 등을 이유로 금전을 편취하는 대출사기나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응방법도 제시됐다.
금감원은 피해자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얻어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소송 제기 후 판결·화해권고결정·임의조정 등으로 피해를 회복한 사례를 위주로 책자를 구성했다.
동 안내책자는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검찰, 경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배포,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등에 적극 활용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피해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손쉽게 동 안내책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감원 홈페이지에 파일을 게시할 계획이다.
김상록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이번 책자는 법정한도를 초과한 고금리, 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사례를 유형별로 알기 쉽게 세분화해 서술식으로 기술했다"며 "불법사금융 피해구제를 위한 민·형사상 소송절차 등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