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복덕방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위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복덕방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변호사를 뜻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공승배(45·사법연수원 28기) 트러스트부동산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공 변호사는 공인중개사가 아닌데도 '트러스트부동산'이란 명칭을 써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중개업을 하는 동안 관할 지자체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도 하지 않았다. 중개매물을 홈페이지에 광고한 혐의도 받는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한다.
같은 법 제9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게 한다. 제18조의 2에 의하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없다.
검찰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부동산이란 명칭을 사용하거나 중개사무소 개설, 중개물 광고 등을 할 수 없도록 공인중개사법이 정하고 있다며, 부동산을 매매, 중개, 알선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에서 규정한 법률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 변호사법 3조(변호사의 직무)에 따르면 부동산을 매매·중개·알선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에서 규정한 법률행위로 보기가 어렵다"며 "별도의 법이 정한 자격증이 있어야만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 변호사는 기업법과 인수합병 전문으로 유명했다. 그러나 전통적 법률시장이 포화하자, 지난 1월 변호사 4명으로 부동산 중개업체 '트러스트부동산'을 세웠다. 변호사가 차린 첫 번째 부동산 중개업체였다.
이들은 부동산 중개도 법률행위이니 변호사에게 업무상 강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일반 공인중개사보다 저렴한 최대 99만원을 받겠다고 선언해 주목 받았다. 연 2조원대 부동산 중개시장이 변호사에게 열린 듯했다.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무는 공인중개사 고유 영역"이라며 반발했다.
협회는 지난 3월 공 변호사를 공인중개사법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국토교통부도 '위법'으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관할 강남구청은 별도 고발장을 제출했다.
협회는 또 공 변호사가 공인중개사법의 무등록 중개행위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금지 조항도 위반했다며 지난 5월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한편 그간 2조원대 부동산 중개시장을 놓고 변호사들과 공인중개사들 간의 밥그릇 싸움이 치열했다. '트러스트'에 이어 법률사무소 '아신'도 최근 중개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변호사들의 진입이 속속 진행됐다. 트러스트는 매매·임대차 거래액에 따라 중개료를 99만원과 45만원 두 가지로 이원화시켜 대폭 낮췄다. 아신도 임대인은 무료, 세입자는 부동산중개요율 상한액의 50%로 중개료를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