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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 구속영장 기각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방송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청구된 강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성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의혹을 조사 중이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는 강 대표에 대해 방송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측은 강 사장이 지난해 미래부의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 당시 일부 허위사실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재승인 허가를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직원의 급여를 과하게 지급한 후 일부를 되돌려 받거나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등으로 9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횡령)도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강 대표는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8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과 검찰의 압수수색 때 주요 자료를 파기하도록 지시한 '증거인멸 교사'혐의도 받는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검찰이 강 대표의 신변을 확보하지 못한 만큼 이번 로비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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