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부산서 여고생 제자 성추행한 교사 '징역 1년'

같은 학교에서 여고생을 성추행하거나 성적으로 모욕한 교사들이 각각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여고생 제자 18명을 수십 차례 성추행한 남자 교사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학교에서 제자를 성적으로 모욕한 여교사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는 이 지역 사립고 교사 A(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소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이다.

A씨는 2014년 6월께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여고생 18명의 가슴·엉덩이·허리·허벅지·무릎 등을 만졌다. 또한 여고생의 몸에 자신의 몸을 밀착하는 수법으로 수십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가 인정됐다.

A씨의 행각은 시간과 장소도 가리지 않았다. 수업·자습·입시 상담 시간에도, 교실·교무실·복도·급식실 등에서도 강제추행을 일삼았다.

지난해 6월에는 한 여학생이 교실에서 이어폰으로 노래를 들었다는 이유로 CCTV가 없는 계단 난간으로 데려가 2~3분 동안 자신의 몸을 학생에게 밀착했다. 당시 A씨가 피해 학생을 복도로 불러내며 한 말은 "요새 애들은 고소를 잘하지. CCTV 없는 곳으로 가자"였다.

같은 학교 교사 B(55·여)씨는 여고생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을 6차례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가 인정됐다.

B씨는 수업시간에 특정 여학생들에게 성적 폭언을 해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그가 한 말은 다음과 같다. "○○ 같은 것들,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성관계하는 것밖에 없다" "커서 남자 만나서 애만 잘 낳으면 된다" "공부는 못하면서 애 낳는 건 안 가르쳐줘도 잘만 하더라."

이에 재판부는 "학생들을 올바르게 교육하고 이끌어나가야 할 교사들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제추행과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라면서도 "피고인들 모두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여러 동료 교사와 제자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