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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분식회계 뿌리뽑는다…금감원, 회계법인 중간감독자 등 조치기준 신설

감사(감사위원)와 중간감독자 조치요건 및 조치수준(요약)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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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실감사에 따라 분식회계 등이 발생하면 회사의 감사위원과 회계법인 중간감독자도 제재 받게 된다. 대표이사도 감독소홀에 따른 직무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분식회계나 부실감사에 책임이 있는 회사 감사위원과 회계법인 중간감독자에 대한 조치기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분식회계·부실감사 사태가 벌어지면 업무 담당자 중심의 제재를 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수주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분식회계 등이 발생하며 감독자 처벌 등의 근본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회사의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이 제시한 재무제표 등에 대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최종적으로 주주총회에 제출한다. 즉 감사위원회는 보고서 상 의견에 대한 책임이 있으나 구체적인 조치기준이 없어 문제발생 시 별도의 조치가 없었다.

이에 금감원은 부실감사에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 중간감독자에 대해 조치키로 했다.

중간감독자는 감사업무 주책임자의 지시·위임에 따라 감사계획수립, 업무배정·지시, 감사증거와 결론 검토 등 감사업무상 중요사항에 대한 1차적인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감리조치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감사현장에서 1차적인 감독업무 소홀로 감사품질이 저하되거나 중대한 부실 감사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조치가 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오는 18일부터 회계법인 중간감독자의 감독소홀로 중대한 부실감사가 발생한 경우 위반정도에 따라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부과키로 했다. 아울러 중간감독자가 감사업무 주책임자의 지시·위임에 따라 위법행위에 가담하는 경우 등록취소나 검찰고발 등의 조치가 있을 예정이다.

다만 감사가 회사의 위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에는 면책한다.

수주산업 영위 기업에 대한 외부감사 시 전문가 활용 서식도 18일부터 개정된다.

수주산업의 공사진행률에 대한 객관적 측정·평가를 위해서는 산업의 특성상 해당 부문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이에 수주산업 영위 기업에 대한 외부감사 시, 공사진행률 등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를 활용한 경우 투입인원이나 시간을 감사보고서에 첨부해 공시토록 즉시 서식을 개정키로 했다.

금감원은 또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 방안도 마련한다.

외감법 개정안 중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제재 관련 내용이 지난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외감법 시행 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개정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감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하반기 중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의 분식회계 등에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감사위원을 조치함으로써 감사위원회의 책임성·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외부감사인과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회계감사 등 내부 감시기구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분식회계 예방에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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