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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주식 뇌물' 진경준 검사장 검찰에 긴급체포

진경준(49) 검사장이 14일 밤 10시 55분께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인 진 검사장은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뇌물로 받은 의혹 등을 받고있다. 그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진 검사장은 2005년 김정주 NXC 회장으로부터 받은 4억2500만원으로 넥슨의 비상장주식 1만주를 샀다가 되팔았다. 그 돈으로 넥슨재팬 주식 8만5000여주를 사들였다. 김 회장은 진 검사장의 대학 동창이자 넥슨 창업주다.

진 검사장은 넥슨재팬의 일본 증시 상장에 힘입어 지난해 주식을 팔아 120억원대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8년 3월께 넥슨의 법인 리스 차량으로 당시 4000만∼5000만원대의 제네시스를 처남 명의로 넘겨받은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진 검사장의 금전 수수와 주식 취득, 차량 제공 등 행위가 하나의 뇌물 혐의를 구성한다고 보고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에 앞서 13일 검찰에 '주식 뇌물' 등을 인정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

진 검사장은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그동안 저의 과오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진실을 밝히지 않은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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