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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동거녀 바람피웠다고 강간한 30대 '징역 2년'

동거녀가 바람 피웠다는 이유로 방에 가둬 폭행하고 강간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피고인 이모(3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신상정보 등록도 명령했다. 기소된 이씨의 혐의는 감금치상과 강간이다.

이씨는 지난 5월 경기도 동두천시 자신의 집 작은 방에서 동거녀 A(39)씨를 손과 발, 휴대전화 등으로 수차례 때리고 방문 손잡이를 테이프로 감아 가둔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감금은 이날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7시간 동안 이어졌다.

그는 방에 갇힌 A씨를 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이씨는 A씨가 바람 피운 것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잠금해제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피해자 상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백·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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