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철순 상호금융검사국장이 14일 금감원 3층 브리핑실에서 '상호금융업권의 불건전영업행위 척결 추진' 내용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상호금융업권 불건전영업행위 중 '연대보증'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규제 도입에 따라 연대보증부 대출을 해소하는 동시에 전산통제를 통해 상시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 전산시스템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건전영업행위로 의심되는 거래 중 42.8%(1만9661건)가 연대보증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꺾기가 32.6%(1만5008건), 포괄근저당이 24.6%(1만1302건)으로 집계됐다.
금액기준으로도 연대보증이 9885억원(60.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포괄근저당이 6534억원(39.7%), 꺾기는 46억원(0.3%)이었다.
앞서 금감원은 서민 등 금융호비자의 피해를 막고 상호금융업권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금지하기 위해 여신 전반에 대한 행위 규제를 강화해 왔다.
지난 2011년 3월 햇살론 차주에 대한 '꺾기' 규제를 시작으로 2013년 7월엔 연대보증·포괄근저당 관행을 폐지하고 2014년 12월엔 '꺾기' 규제대상과 상품을 대폭 확대·운영했다.
하지만 조합 임직원의 규제에 대한 인식 수준 미흡 등으로 상호금융업권에서 불건전 영업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불건전영업행위 유형별로 제도와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금감원은 우선 연대보증부 대출을 해소하기 위해 2013년 7월 1일 이후 부당하게 신규취급된 연대보증부 계약을 즉시 연대보증 해지조치, 신용대출로 전환할 방침이다.
연대보증계약 해지과정에서 부당하게 상환을 요구하거나 별도의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계획이다.
또 2013년 7월 규제도입 전 여신은 축소하지 않고 연대보증 조건만 계약변경·갱신 또는 계약종료 시 오는 2018년 6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해소할 예정이다.
규제취지와 맞지 않은 구속성여업행위 제도는 규제 대상과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출자금·정책자금·정책보험의 경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규제 취지와 달리 오히려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구속성영업행위 규제대상에서 제외한다.
포괄근저당 담보범위 축소를 위한 특례조항도 마련한다.
기존 포괄근저당을 특정 종류의 여신 거래에 따른 채무만을 담보하는 한정근저당으로 운용토록 하는 특례조항을 농협과 산립조합 업무방법서에 마련한다. 은행권과 신협, 수협은 한정근저당을 이미 운용 중이다.
의심거래 보유조합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상시 감시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각 중앙회에게 불건전영업행위 의심 거래 보유 모든 조합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현장점검을 실시, 의심거래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위규 행위에 대해서는 조치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 위규행위가 발견됐을 경우 중앙회 차원에서 해당 조합에 대해 엄중조치토록 지도한다.
불건전영업행위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각 중앙회의 전산시스템도 구축한다.
특히 규제 예외사항 입력방식을 종전 전산등록 화면상 직접 기재해 입력하는 방식에서 예외사항을 선택 입력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해소대책을 각 중앙회와 협조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상호금융검사국 임철순 국장은 "올해 말까지 각 중앙회의 전산통제 조치와 규정 개정 결과를 점검할 것"이라며 "각 중앙회의 연대보증부 계약 해소대책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는 등 불건전영업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