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저축은행이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율적으로 최고금리 인하에 나선다. 대부업법 개정 이전의 최고금리(34.9%)를 적용받던 대출자에 한해서다.
13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모아·대한·인성·키움·페퍼 등 6개 저축은행은 기존 거래자중 대출금리 27.9% 초과자에 대해 그 이하로 대출금리를 인하키로 했다.
앞서 저축은행은 지난 3월 3일부터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신규대출 취급 시 최고금리를 기존 34.9%에서 27.9%로 7%포인트 인하해 적용 중이다.
다만 대부업법 개정 이전에 대출 받은 기존 거래자는 만기 도래로 기한연장 또는 재약정 시점에만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이에 6개 저축은행은 서민이 조기에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금리 인하를 신청한 거래자에 대해 27.9% 이하의 대출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대부업법 개정 이전에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27.9%를 초과하는 금리를 적용받는 대출자는 대출받은 저축은행의 영업점 창구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12월 30일까지며 주민등록증 등 본인 확인 증표를 지참해야 한다. 인하 금리 적용기간은 금리 변경일부터 대출만기시까지다.
저축은행은 많은 거래자들이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SMS,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거래자 개별에 대해 해당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이번 6개 저축은행의 조치로 거래자 약 4만명이 대출이자 경감 혜택을 받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저축은행은 서민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서민 맞춤형 중금리 대출상품 개발 등 대출금리 인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