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보험

어린이보험에 '태아 때부터 보장' 등 문구 못 쓴다

어린이보험 안내자료 시정 대상 상품 일부 자료=금융감독원

>

#A씨는 임신 초기에 실손의료보험이 포함된 어린이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A씨는 임신 중 태아의 뇌실 확장 소견으로 2차례 정밀 초음파 검사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산모의 진료이므로 보상의무가 없고, 태아의 경우 선천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후에야 보장이 된다고 안내했다.

앞으로 보험사들은 어린이 보험 상품 안내 문구에서 '태아 때부터 보장', '태아 때부터 병원비 걱정이 없는' 등을 쓰지 못하게 된다. 또 태아시기에 어린이보험에 가입한 경우엔 합리적인 사유 없이 보험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저출산·만혼 등으로 자녀의 수가 1~2명인 가정이 보편화됨에 따라 어린이보험에 대한 가입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이 집계한 어린이보험 신계약 건수는 지난 2013년 88만건에서 지난해 123만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험회사의 부적절한 안내와 불합리한 보험금 감액 등의 문제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금감원은 어린이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현재 어린이보험은 태아 때 가입하는 경우 출생 이후부터 선천질환 등을 보장하고 있다.

일부 보험사는 태아 때부터 보장하는 것처럼 보험 안내자료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보장', '태어나기 전부터 보장', '태아 때부터 병원비 걱정 없는' 등의 문구를 써놨다.

이에 계약자는 태아 때 선천질환 등을 진단받으면 즉시 보장받을 수 있고, 실손의료보험 특약을 함께 가입한 경우 태아의 선천질환 진단에 소요된 검사비 등을 보장받을 것으로 기대하게 했다.

금감원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보험안내자료가 부적정한 16개사 19개 상품에 대해 이달 중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들 보험사는 출생 이후부터 보장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 태아보험에 성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는 관행도 개선한다.

일부 보험사들은 현재 보험가입 시 역선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태아에게도 성인의 기준을 적용해 보험가입 후 1~2년 내 질병 등이 발생하면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고 있다.

금감원은 태아시기에 어린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지 않도록 약관을 개선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7개사 56개 상품에 대해 변경권고 했으며, 보험사는 올해 초 관련 약관 개선을 완료했다.

금감원은 오는 8월 말까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관련 보험안내자료를 수정 완료토록 추진하고, 어린이보험 판매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보장내용 등을 정확히 안내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린이보험 판매 시 보장내용을 정확히 설명함으로써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피해가 줄어들 것"이라며 "아울러 태아 때 어린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금이 전액 지급됨으로써 자녀의 성장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등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