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판 최은영 사건? 테슬라 공시규정 위반으로 조사중
테슬라가 자동주행 중 발생한 모델S 운전자의 사망사고를 늑장공개하고, 그 사이 대량으로 주식을 매각해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의 자율협약 신청 결정 직전 보유 주식을 처분, 손실 회피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을 연상시킨다.
11일(현지시간)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SEC는 테슬라가 사망사고를 투자자에게 제공해야할 중요정보로 보고 공표했어야 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모델S 사고일은 지난 5월 7일로 테슬라는 이를 5월 16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보고하고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사고를 공표한 때는 6월 30일이다. 그 사이 테슬라는 5월 18일부터 이틀동안 약 14억 달러(1조6000억원) 상당의 보통주를 매각했고, 최고경영자인 엘론 머스크도 스톡옵션을 행사하면서 납부한 세금을 보전하기 위해 280만주를 매각했다. 모두 약 20억 달러(2조3000억원)였다. 중요정보임에도 매각 손실을 피하기 위해 사고를 늑장공개했다면 증권관련법 위반이다.
WSJ에 이같은 사실을 전한 소식통은 "SEC의 조사가 초기단계이고, 법규 위반으로 결론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국의 증시전문가들은 "테슬라의 사망사고가 공표해야할 중요정보라고 판단할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라는데 동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도 갈리고 있다. SEC 변호사를 맡았던 미시간대학의 법학교수인 애덤 프리처드는 WSJ에 "법원이 테슬라의 사망사고를 치명적인 사고로 볼지, 또 테슬라의 늑장공개를 법규위반으로 볼지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다"고 말했다. 반면 콜로라도대학의 법학교수인 에릭 거딩은 "매우 강경한 판결이 나오리라고 믿는다. 보수적으로 접근하면 테슬라는 사망사고를 공개해야 했다"며 "테슬라 자동차에 대한 회의론을 부를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투자자들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게 보통이다. 상당한 액수의 벌금의 나온 뒤에야 이를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일이 흔한 상황. 하지만 테슬라의 경우는 보다 문제가 복잡하다는 설명이다. 테슬라가 자동주행 기술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왔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이 이를 믿고 투자에 나섰다는 점에서 중요정보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